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안내

 

주말부터 해서 계속 미세먼지랑 황사가 겹쳐서

 

정말 안좋다고 하네요.

 

그냥 보기에는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데

 

연일 뉴스에 나오는거로 봐서는 정말 안좋은

 

수치인가봐요. 하지만 출퇴근을 하려면 어쩔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해야하네요~

 

 

 

오늘은 알고있으면 아주 유용할만한 정보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국민임대 아파트입주조건입니다.

 

바로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아파트를 임대하며

 

거주지 걱정을 덜어주는 서민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아무나 이용을 할수가 없죠.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 범위 내라면 지원을

 

할수 없게 되는데요. 어떤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구당 소득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480만원 가량이 평균이었다는데;;

 

맞벌이 +@인가보네요; 거기에 70%이니

 

가구당 수입이 3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내역도 보게 되는데요.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토지나 건축물에 한해서는 1억2천 미만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조건이 부합되더라도 다시한번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LH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LH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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