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한가지가 바로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설마 난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안 다치고 안 아픈게 최고겠지만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에 따라서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정보에 대해서 요약해서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40%까지 급여를 그대로 받아보실수가 있는데요.

 

 

 

먼저 10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본부의 100%를 그대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의 70%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인데 1년 이내로 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70%를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1년초과 인연 이내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수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질병 휴직은 1년이지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가 궁금하셨다면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이 참고가 되실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급받게 되어지는 급여에서도 어느정도 소득 공제가 되어지는데 기여금 정도가 추가적으로 빠지고서 지급이 되어 지게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기존의 대해서 안내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안내되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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